생활 속의 정보를 아주 쉽게 경험을 살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말 그대로 소득을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부양자가 낸 보험료로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소득 요건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녀가 있어서 제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제 자녀도 경제 활동을 다 해야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 자녀가 피부양자로 저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저도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제가 돈을 번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피부양자에서는 소득 요건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사업자가 있느냐 없느냐로 한번 쪼개볼게요.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이 당연히 잡히겠죠. 근데 사업자를 냈는데 매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소득 요건을 만족한 걸로 봅니다.
소득 요건
사업자를 내지 않았는데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가 없다 하더라도 연간 사업소득 금액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이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걸로 봐서 반대로 500만 원 이하여야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주택을 갖고 계세요 사업자를 냈든 내지 않았든 주택 임대를 해서 소득이 있으면 이분들은 금액 상관없이 아예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요건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피부양자 가입이 안 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는 재산 요건을 보겠습니다. 제가 소득은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 재산이 엄청 많아요 그럼 또 그분도 피부양자로 가입을 시켜버리면 또 그분도 보험료를 적게 내시겠죠 재산의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이 안 돼야 되는데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선박 이렇게 총 5개 정도가 잡힌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 요건
토지랑 건물 주택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재산 가액이 5억 4천이 넘는다라고 하면 아 내가 피부양자 재산 조건에 안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산이 5억 4천이 넘는 경우에도 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이 5억 4천이 넘어요. 근데 9억은 안 돼요. 재산가액이 그런 경우에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천만 원이 안 되면 재산 요건을 충족한 걸로 봐서 피부양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 재산이 재산이 8억 5천인데 소득이 1500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연간 1500이고 재산이 5억 4천 넘었고 9억 아래니까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재산이 9억이 안 되면 또 하나 부는 게 연간 소득 합계액이 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분은 10 1500이기 때문에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 할지라도 재산 요건에서 탈락이 돼서 피부양자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그런데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재산의 과표가 굉장히 낮습니다. 형제 자매가 갖고 있는 재산이 1억 8천이 넘어간다. 그러면 재산 요건이 해당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부양자 가입이 안 되는 거고 얘가 소득도 낮고 재산도 별로 없다. 1억 8천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저의 피부양자로 넣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양 조건인데 제가 피부양자로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지나가던 사람도 피부양자로 넣을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피부양자로 넣으려면 말 그대로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저희 부모님 저의 직계 존속 또 배우자의 직계 존속 장인 장모님 그리고 저의 형제 자매 그리고 제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형제 자매 같은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일단은 미혼이셔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60세 이상이셔야 되거나 아니면 나이가 30세 미만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피부양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랑 재산 요건을 다 충족했는데 제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피부양자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부양 요건을 다 충족해야만 피부양자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공단에서 확인했을 때 아 이 사람은 재산도 안 되고 소득도 너무 넘는다라고 해서 박탈을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돈을 번 적이 없다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의 신청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방문하셔서 관련 서류랑 이의 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하면 공단에서 심의한 이후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마무리
필요한 경우에는 재심의까지도 가능하니 만약에 어 내가 박탈됐다고 하는데 나는 이 정도의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면 꼭 이의 신청을 해서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렸어요. 저도 한때는 피부양자였지만 이제는 부양자가 돼야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저도 이제 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보험료 내는 것만큼 피부양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다 근데 내가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잘 챙기셔서 건강보험료나 건강보험 혜택을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