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노인복지주택임대1 65세이상 노인복지주택 혜택 및 신청방법(+월세5만원) 65세 이상이라면 대상이 되는데 이런 혜택이 있는지 몰라서 신청 방법을 몰라서 놓치고 있는 혜택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고령자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월 임대료 5만 원으로 5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고령자 복지 주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입주자가 부족해 추가 모집이 이루어질 정도로 빈 곳이 많다고 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혜택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입주자 기준 월 평균 소득이 251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금융 자산, 일반 자산 합계가 2억 3700만 원 이하이면서 차량 가액이 38.. 2025.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