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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예비맘 분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정부정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 글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았으니,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많은 혜택을 당당히 누리세요!
제주도 임산부 지원 정책 구성
1. 임산부 등록 절차 및 효과
- 등록 장소: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일부 서비스는 정부24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창고).
- 필요서류: 병원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진단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생활정보창고).
- 등록 효과: 임산부 등록을 완료하면 아래 항목들의 신청 안내 및 혜택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2. 주요 임산부·출산 혜택
① 국민행복카드 발급
- 지원금액: 임신 기본 60만 원, 고위험 임신 시 최대 120만 원까지 (제주 기준) (생활정보창고).
- 사용처: 산부인과, 약국, 건강검진센터 등 임신·출산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음 (생활정보창고).
② 엽산제·철분제 지원
- 엽산제: 임신 초기(12주까지), 무상 제공.
- 철분제: 임신 중기(16주 이후)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지원 (생활정보창고).
③ 교통비 지원
- 지원한도: 최대 70만 원.
- 사용처: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임산부의 이동을 위한 비용 지원 (생활정보창고).
④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출산 후 전문 간호사가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 돌봄 제공.
- 지원 기간/비용: 최대 20일, 소득 기준에 따라 비용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생활정보창고).
⑤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금액: 최대 150만 원까지 (소득 기준 따라 차등 지원 가능) (생활정보창고).
⑥ 출산장려금(출산장려금)
- 기본 지원: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200만 원 (생활정보창고).
- 추가 혜택:
- 농촌 지역 거주 가정
- 다문화 가정
- 저소득층 가정 등에 대해 별도 지원 가능 (생활정보창고).
- 신청 조건 및 방법:
- 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 필수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등 필요) (생활정보창고).
3. 고액·다태아 사례별 특별지원
- 세 쌍둥이 출산 가정(예: 2025년 사례):
- 도 차원 장려금: 1억 원 이상 (5년간 분할 지급: 첫째 5백만 원, 둘째·셋째 각 1천만 원) (제주뉴스).
- 산후조리비: 40만 원, 산모 본인 지원으로 10만 원 추가 (생활정보창고).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총 8백만 원 (첫째 2백만 원, 둘째·셋째 각 3백만 원)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부모급여 + 아동수당: 월 100만 원(0세), 50만 원(1세), 아동수당 월 10만 원 등 복합 지원 (육아생활).
- 총 지원액: 제주도 + 중앙정부 연계 혜택 합산시 1억 원 이상 규모 (매일경제).
4. 중앙정부 및 법적 기반 정책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바우처: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임신 1회당 최대 100만 원, 다태아는 140만 원 지원 (분만 취약지역 추가 20만 원)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모자보건법적 지원 내용:
- 정기검진, 예방접종, 의료비·시설 지원, 상급 병원 연계, 모유 수유시설 설치 등 다양한 제도적 보장 제공 (elaw.klri.re.kr).
- 국가 차원의 주요 바우처:
- 첫만남이용권: 출생아에게 첫해 200만 원 상당 지원.
- 부모급여: 0세 100만 원/월, 1세 50만 원/월 (2025년 기준).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 월 10만 원 지급 (en.wikipedia.org, 육아생활).
정리 표
항목 주요 내용
임산부 등록 | 보건소/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 필수 서류 준비 |
국민행복카드 | 기본 60만 원 (고위험 120만 원) |
엽산·철분제 지원 | 임신 초기·중기 약제 무상 제공 |
교통비 지원 | 최대 70만 원 |
건강관리 서비스 | 출산 후 최대 20일 방문 간호사 파견, 비용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 | 최대 150만 원 |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 추가 조건별 지원 |
다태아·다태출산 혜택 | 쌍둥이·삼둥이 등 고액 장려금 및 복합 바우처/현금 지원 |
중앙정부 바우처 | 진료비 바우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포함 |
1. 제주시 –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보
(가) 주요 지원 내용
- 도 출산지원금 (육아지원금, 해피아이 프로그램)
- 첫째아: 50만 원 (1회 지급)
- 둘째아 이상: 1,000만 원 (연 200만 원씩 5년간 지급)
- 무주택자: 주거임차비(1,400만 원) 또는 육아지원금(1,000만 원) 중 선택 가능합니다.(육아생활)
- 신혼부부 혜택
- 첫아이 출산 시 기존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2년간 200만 원+300만 원)
- 공공임대주택 공급 (월 임대료 2만 5천 원, 600세대)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 최대 연 1.5% (최대 450만 원 지원)(경향신문)
- 부모지원 확대
- 부모급여: 0세 100만 원/월 → (기존 70만 원)
- 1세 50만 원/월 → (기존 35만 원)
- 아동건강체험활동비(8~12세): 월 5만 원 지원(제주뉴스)
- 특수 계층 지원
- 여성 농업인 출산 시, 영농도우미 비용의 80% 지원 (1일 약 63,040원, 최대 90일)
- 여성 장애인 출산 시, 1인당 120만 원 지원(제주뉴스)
(나)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제주도에 일정 기간 거주한 후 신청 가능 (첫째 6개월, 둘째 이상 12개월 등 요건 있음)(전국 시/군별 다양한 생활 정보, 출산지원금/선물 안내“오 쓸만한데”)
- 신청 방식: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육아생활)
(다) 참고 정보 및 접수처
- 복지정책과 문의처: 제주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064‑710‑2872(전국 시/군별 다양한 생활 정보, 출산지원금/선물 안내“오 쓸만한데”)
- 관련 안내 및 신청: 제주도청 공식 홈페이지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
2. 서귀포시 임신·출산 지원 정책
1.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출산장려금)
- 지원 내용
- 첫째 아이: 5년간 총 500만 원 지원
- 0세 50만 원, 1세·2세 각 120만 원, 3세 110만 원, 4세 100만 원
- 둘째 아이 이상: 5년간 연간 200만 원씩 총 1,000만 원
- 첫째 아이: 5년간 총 500만 원 지원
- 신청 조건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제주도 내 주민등록, 신청일에도 부모 및 자녀 모두 제주도에 거주
- 신청 방법 & 기한
2.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지원 내용
- 출생 후 1회, 첫째아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바우처 지급
- 신청 조건 및 방법
- 출생 신고를 완료한 신생아 대상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나눔복지)
3.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 내용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중 최대 40만 원 지원
- 신청 조건
- 출생일 기준 부모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 제주도 거주, 신청일 기준 부모 및 아동 모두 제주도 거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유사 혜택 수령 시 중복 지원 불가 (웰로)
- 신청 방법 & 기한
4.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 지원 내용
- 임신부 및 2024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 대상, 연 최대 480,000원 규모의 유기농산물 꾸러미
- 1회당 최소 40,000원, 연간 최대 12회까지 제공
- 신청 조건
- 현재 서귀포시 주민등록 거주 및 대상 기간 내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외국인 포함)
- 영양플러스 수혜자 등 중복 수혜자 제외, 단 기존 출생아와 다른 경우 가능 (웰로)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제출 시 수신 확인 유선 통화 권장
- 문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064‑760‑2722) (웰로)
주요 정리표
정책명 지원 내용 조건 요약 신청 ● 기한 문의처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 첫째 500만 원 / 둘째 이상 1,000만 원 | 제주도 6개월 이상 거주, 현재 부모·자녀 거주 | 출생 후 1년 이내, 읍·면·동 또는 온라인 | 제주도 복지가족국 (☎ 064-710-2872)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 | 출생 후 1년 이내 | 동일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정부24 |
산후조리비 지원 |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40만 원 | 제주도 6개월 이상 거주, 중복 수혜 불가 | 조리 종료 후 60일 이내, 보건소 | 서귀포보건소 etc (☎ 760-6082~3) |
친환경 농산물 지원 | 연 최대 48만 원 (12회, 회당 ≥ 4만 원) | 2024 이후 산모/임신부, 서귀포 거주 | 2025.6 ~ 12월,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감귤농정과 (☎ 064-760-2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