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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에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시행이 수년이 지나지만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고 법개정도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수년~수십년 동안 없던 법이 생겨나서 그런지, 아직도 아리송하고, 헷갈리고, 인지를 하지 못할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회전 교통법규에 관한 내용을 알기쉽게 총정리 해드립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1.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지켜야 할 법적 의무
- 적색 신호일 경우
정지선을 엄수하고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와 교차로 직전까지 서행하며 안전을 확보합니다.(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교통정보센터) - 보행자가 횡단하려 하거나 횡단 중일 경우
신호등의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간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Haps Magazine, Stripes Korea) - 녹색 신호일 때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보행자 존재 시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Haps Magazine, Stripes Korea) - 우회전 전용 녹색 화살표 신호
이 신호가 있을 경우, 해당 녹색 화살표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며, 보행자 유무에 따라 추가 정지 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Haps Magazine, Stripes Korea)
2. 추가 안전 강화 조치 및 법령 변화
-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중심의 안전 확보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경기도교통정보센터)
- 경찰청의 우회전 일시정지 정책 (2024년 기준)
- 연말까지 우회전 사고 잦은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400곳까지 확대 설치 예정 (기존 229곳).(hinfomax.co.kr)
- 횡단보도 위치를 교차로 곡선부에서 최소 3m 이상 떨어지도록 설계하여 대형차 운전자 시야를 확보.(hinfomax.co.kr)
- **집중 계도·단속 기간(5~6월)**으로 지정해 공익광고, 운전면허 교육 강화, 기능시험 반영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 추진 중입니다.(hinfomax.co.kr, 매일경제)
3. 요약 흐름도 (표로 정리)
상황 운전자 의무
적색 신호 |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 보행자 없으면 서행 우회전 |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음 |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 통과 후 우회전 |
녹색 신호, 보행자 없음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
우회전 전용 녹색 화살표 신호 등 | 화살표 신호일 때만 우회전, 하지만 보행자 있으면 정지 필수 |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수구역 | 보행자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정지 (판례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