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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 점점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세 위주의 계약이 많지만, 월세로 계약할시 여러 장점 또한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시, 새액공제 또는 소득공제가 이루어 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 가지고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참고 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 게 더 이득이 큰지 따져보고 결정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 봅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과세표준을 낮춰볼 수 있어도 과세 구간을 넘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범위 안에서 적용되고 있어서 현금 사용량이 많았을 때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 방향으로 계획을 짜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보려고 조건을 찾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은 내용을 발견하실 겁니다. 무주택 세대주 측이 주택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에 들어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 중에서도 월세로 거주했을 때 받게 되는데요. 총 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공제율에 대해서는 5,500만 원 이하 조건에서는 17%, 5,500만 원을 초과하는 동시에 8,000만 원보다 낮을 시 15%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참고하기 유용합니다.
이때 세액공제 범위를 따져봤을 때 연 기준 1,000만 원 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또한 2025년도에 맞춰 상향 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큽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에 맞춰 본인이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겠다 판단이 든다면 곧바로 절차에 따라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때 근로자일 시 연말정산 시기에 세액공제 서류 건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외 케이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공제 서류를 등록하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디에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따져야 하는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을 보면 각 항목별로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사이에서도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을 실시하였을 때 과정에 맞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필요한 서류가 더 많은데 예상보다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임차료지급 확인서를 비롯해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하면 되다 보니 부담감이 덜합니다. 만약 이사를 간다면 내용 수정을 누르고서 바꾸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덜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