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규정한 농업인에 대한 기준과 혜택인데요.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면 보험료 감면 보조금 제도, 농민 수당 취득세 감면 면세유나 각종 지원 사업 등 정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인이 되기 위한 조건과 추가적인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꼭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농사를 스마트하게 스마트한 농부 우선 농업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기준에 맞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밭과 논을 일구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농업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농업인 등록 혜택
첫 번째로는 건강보험료 감면입니다. 건강보험료 22%에서 5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소득, 재산, 거주지 등 관련 사항을 계산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지며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연금 보험료 지원입니다. 본인 부담 연금 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농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공익직불금입니다. 공익 직불금이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존,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1500평 이하의 농지는 소규모 농가 직불금으로 지급 대상 농지 면적에 관계없이 1년에 120만 원이 지급이 되며 보여드리는 조건 기준이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1500평 이상의 경우 재배 면적에 따라 매년 12월에 면적 직불금을 받게 되는데요. 농지가 위치한 지역, 재배 면적 등 평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산정 예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농민 수당입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제가 살고 있는 강원 특별자치도의 경우 1년에 가구별 70만 원가량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소지를 두어야 하며,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이면 대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취득세 감면입니다. 농업인 자격을 2년 이상 유지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중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단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업 직불금이 저해된 사람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농지 전용 부담금 면제입니다. 농업인 주택, 축사와 비닐하우스 같은 농축산업용 시설,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마을회관, 양식장 등 농업인의 공동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 전용 부담금 면제 혜택이 있음. 농업인의 경우 10평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시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 혜택
여성 농업인 상생카드 지급입니다. 총 15만 원의 자부담 2만 원이며,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와 문화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은 19,15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생으로 실제 재경 재촌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농업어에 소득 3700만 원 이하인 여성만 가능하고 헬스장, 수영장, 스포츠 용품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입니다. 1톤 트럭 경운기, 트랙터, 예초기 등의 농기계에 들어가는 휘발유, 경유 등을 지역 농협에 신청하여 면세유로 구입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단위 농협 조합원 가입입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농자재 센터를 통하여 제품을 구입할 때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배당 또는 조합원 대출, 의료 지원과 자재비 지원, 명절 선물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열 번째로는 각종 농업 지원 사업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농기계 보조금 사업과 같이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비료 지원 사업, 과수 육성 지원 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번째로는 농지연금 가입입니다. 60세 이상의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부상전, 답 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의 가격을 책정하여 매달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 최고액이 담보 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12번째로는 농업용 전기 사용입니다. 저온 창고 또는 고정된 전기 사용 설비가 있는 경우 전기 공급이 가능한 간이 구조물이 있으며, 설비가 있는 경우 등 조건에 부합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설치를 위해서는 개인 신청은 안 되고 전기공사 면허 업체를 통한 대행으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농업용 전기를 농업용으로 신청한 뒤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위약금의 3배 한도로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번째로는 농기계 임대 지원입니다.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하여 트랙터, 관리기, 소형 굴착기, 파쇄기 등의 농기계를 일단위로 임대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인으로 등록되게 되면 받게 되는 다양한 혜택들에 대해 먼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농업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농업인 등록방법
우선 농업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셔야 공식적으로 농업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의 채소 과실 화훼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추가로 농작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농조합 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유통, 가공 판매 등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고용된 경우 등 여러 가지 등록 기준들이 존재하지만 더 세부적인 등록 기준은 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난 농기계 지원 사업에 관련해 농업인에 대한 기준과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등록 과정이 까다롭긴 하지만 그만큼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