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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에 살고 계시는 임산부 분들은 꼭 읽어주세요! 경상북도에서는 도민들을 위한 여러가지 출산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여러가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모아 놓았으니,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정부정책에 대한 혜택을 누리도록 하세요!

     

    1. 경상북도(도 차원)의 핵심 정책

    War on Low Births 시즌2: ‘저출생 대전환’

    • 추진 배경: 2024년부터 시작된 ‘저출생과의 전쟁(Season 1)’의 후속 단계로, 2025년부터는 150대 과제, 예산 약 3,6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추진 중입니다 (한국경제).
    • 정책 3대 방향:
      1. 경제적 지원 확대
      2. 인식 변화와 환경 조성
      3. 혁신적 서비스 및 케어 기반 구축 (매일경제)

    대표적인 신규 과제:

    • 20대 조기결혼 청년 대상 혼수비 지원
    •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급
    • 육아휴직 대체인력 수당, 특히 소상공인 대상 6개월간 1,200만 원 지원 (경북도청, 한국경제)

    맞춤형 돌봄 서비스: ‘K-보듬 6000’

    • 전국 최초 도입, 365일, 오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는 영유아 돌봄 센터
    • 안심 이동버스, 지역 인접 아파트 1층 입지, 워킹맘 눈높이에 맞춘 설계
    • 전년 대비 출산율 반등성과 함께 높은 체감 만족도를 기록 (한국경제)

    임신·출산·양육 전 주기 지원: ‘행복출산 프로젝트’

    • 임신 준비부터 출산 이후까지 맞춤형 지원 제공
    • 난임부부 시술비, 출산 중 방문 산후조리,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영유아 예방적 건강관리 등 포함 (경북도청)
    • 특히 올해는 남성 난임 시술비35세 이상 산모의 의료비도 확대 지원 합의 중 (경북도청)

    소상공인 복지 연계: ‘아이보듬 지원사업’

    • 출산가정과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영업을 동시에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 경북도경제진흥원 주관, 소상공인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 (경북도청)

    2. 중앙정부 주요 정책 (경북도에서도 병행 적용 가능)

    • 부모급여 (2025 기준):
      • 첫째 100만 원/월, 둘째 이상 150만 원/월
    • 첫만남이용권: 출생 시 200만 원 상당 바우처 지급
    • 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정부지원 & 신청가이드)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바우처·출산 서비스와 도의 서비스가 ‘출산서비스 통합’ 형태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3. 시군별 출산장려금 및 조건

    • 22개 시군 모두 자체 출산장려금을 운영 중, 금액은 매우 다양함 (최대 첫째 7백만 원, 셋째 이상 2천6백만 원까지) (매일경제, 정부지원 & 신청가이드)
    • 그러나, 현금 지원이 출산율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명확하지 않음. 이에 지방에서는 돌봄 기반 확대가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매일경제)
    • 일부 시군별 사례 (예시):
      • 의성군: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3,000만 원 (정착 지원 포함)
      • 포항시: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지급
      • 구미시: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 선택형 출산용품 제공
      • 문경시: 출산축하 물품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제공 (정부지원 & 신청가이드)

    공통 신청 조건:

    • 보호자 중 한 명이 출생 당시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하고 거주
    • 출생신고 및 일정 기간 내 신청 필수 (예: 안동시는 출생일 포함 90일 이내 신청)
    • 서류: 신분증, 통장, 출생증명서 등 준비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정부지원 & 신청가이드)

    요약표

    구분 주요 내용

    도 차원 정책 War on Low Births Season 2 (150대 과제, 3,600억 원), K-보듬 6000 돌봄센터 등
    전(全)주기 지원 난임 시술비, 산모 의료비, 영유아 건강관리, 방문 산후조리 등
    소상공인 연계지원 ‘아이보듬 지원사업’ →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 인건비 지원
    중앙정부 정책 연계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등과 도 차원의 복지 병행 적용 가능
    시군별 장려금 금액(최대 천만 원대 이상 상이), 조건, 신청기한 등은 시군마다 다름

     


     

    다음은 경상북도내 인구수가 많은 상위 3개 도시에 대한 내용들을 보다 더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내용 확인하세요!


    1) 포항시

    대표 혜택(요약)

    • 출산장려금(시 조례 기준)
      • 첫째 100만 원(일시금 50 + 첫돌 50)
      • 둘째 290만 원(월 10만×24 + 첫돌 50)
      • 셋째 410만 원(월 15만×24 + 첫돌 50)
      • 넷째 이상 1,130만 원(월 30만×36 + 첫돌 50)
        (※ 금액 체계는 시 조례 및 지역 보도자료로 확인됨) (법률정보센터, Daily DG News, KBSM)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4자녀 이상 등 추가 항목) 운영 근거 안내(복지로 지자체 페이지). (복지로)

    신청 조건(핵심)

    • 지원대상: 출생일/전입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포항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한 가정. (복지로)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와 동시) 또는 복지로/정부24 통합 신청(행복출산 원스톱). (복지로)

    2) 구미시

    대표 혜택(요약)

    • 출산장려금(’24.1.1. 이후 출생아 적용)
      • 첫째 150만 원(출생 50 + 돌 50 + 두돌 50)
      • 둘째 200만 원(60 + 60 + 80)
      • 셋째 300만 원(100 + 100 + 100)
      • 넷째 400만 원(150 + 150 + 100)
      • 다섯째 이상 500만 원(200 + 200 + 100) (구미시청)

    신청 조건(핵심)

    •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와 대상 자녀가 모두 구미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전출 시 중단, 재전입 시 제외. (’24.1.1 이전 출생은 종전 기준) (구미시청)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시 읍·면·동에서 동시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행복출산 원스톱). 구비서류: 신분증·통장 사본 등. (구미시청, gumicare.or.kr)

    3) 경산시

    대표 혜택(요약)

    • 출산장려금(조례 명시 금액)
      • 첫째 월 10만 원×12개월
      • 둘째 월 20만 원×12개월
      • 셋째 월 30만 원×12개월
      • 넷째 이상 월 50만 원×24개월
      • 출산축하금 별도 50만 원(신생아 1인당) (법률정보센터, 엘리스)
    • 산후조리비: 2025.1.1. 이후 출생아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시 발표·보건소 접수 안내). (KSINEWS)

    신청 조건(핵심)

    • 부 또는 모가 출산 전부터 신청 시점까지 계속 경산시 거주(입양 12개월 미만 포함 가능). (Easy Law)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 신청(원스톱) 안내·접수. 조례에 신청서 제출·안내 의무가 규정. (Easy Law)

    (공통) 함께 챙기면 좋은 절차

    • 행복출산 원스톱(정부24/읍·면·동): 출생신고와 동시에 각종 바우처(첫만남이용권 등)·수당·지자체 출산장려금까지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구미시청)

    준비 체크리스트

    • 필수: 신분증, 출생증명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거주 요건 확인용)
    • 기한 유의: 지자체별 신청 기한이 상이합니다(예: 구미는 회차별(출생/돌/두돌) 지급, 포항은 첫돌 축하금 별도, 경산은 월 분할 지급 + 출산축하금 별도). 출생신고 직후 곧바로 통합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미시청, Daily DG News, 법률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