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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에 거주중이신 예비맘 분들! 경상남도에서는 매우 많은 종류의 임산부를 위한 정부정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헤택을 놓치지 마시고 아래 정리해 놓은 글 읽으시면서 많은 혜택 누리도록 하세요!

    🍼 경상남도 임산부·출산가정 지원정책

    1. 임산부 건강 관리 지원

    • 산전·산후 진료비 지원
      경상남도 내 거주 임산부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 1회당 최대 100만 원(쌍둥이 14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받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 후 전문 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5~15일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특정 질환(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임산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2. 출산 축하 및 양육 지원

    • 첫만남이용권 (출산축하금)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아이 양육 관련 모든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출산장려금
      각 시·군별로 별도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 창원시: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
      • 진주시: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 김해시: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 300만 원 이상
        ※ 시·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주민센터 확인 필요

    3. 보육 및 아동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여 돌봄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 가능
    • 경상남도 행복맘·행복아기 꾸러미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필수용품(기저귀, 분유, 건강용품 등)을 지원

    4.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

    • 신혼부부·다자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도내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해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다자녀 가구 및 신혼부부에게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 제공

    5. 기타 지원

    • 경상남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임산부 1인당 연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
    • 대중교통 임산부 배려석 활성화 및 임산부 콜택시 운영(일부 지역)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보건복지부 복지로, 경상남도 및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방문 신청
    3. 필요 서류
      • 임신·출산 증명서(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신분증, 통장 사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소득기준 확인용, 일부 사업 한정)

     

    다음은 경상남도에서 인구수가 많은 3개 도시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창원특례시

    핵심 혜택 요약

    • 출산축하금: 첫째 50만 원, 둘째 이상 200만 원(출산 시 100만+시민 1주년 100만).
      • 대상: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창원 거주한 부 또는 모.
      • 신청기한: 첫 출산축하금은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내, 1주년 축하금은 자녀와 1년 계속 거주 달성 후 1년 내.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온라인). 단, 1주년 100만 원은 방문 신청만 가능. (창원특례시청)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연 30만 원 상당, 자부담 6만 포함)
      • ’25년 신청(창원): 2025-03-17 ~ 2025-03-31(추첨, 1,500명). 대상: ‘24.1.1 이후 출산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창원 거주). 온라인(에코이몰) 또는 읍면동 방문. 영양플러스 사업 수급 중이면 제외. (창원특례시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정부 바우처)
      • 지원대상(창원 안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등 유형별 기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세부 기준표·신청 창구 안내 제공. (창원특례시청)

    실무 팁

    • 창원의 1주년 축하금은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 방문이 필요합니다(온라인 불가). (창원특례시청)

    2) 김해시

    핵심 혜택 요약

    • 출산축하금:
      • 첫째 50만, 둘째 100만(출산 시 50만 + 돌 시 지역사랑상품권 50만), 셋째 이상 100만.
      • 신청기한: 일시금은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둘째아 상품권은 아이 12개월 도래 후 1년 이내.
      • 신청장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출생신고 때 같이 접수 가능), 다음달 20일까지 지급. (김해시청)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연 30만 원 상당, 자부담 포함)
      • ’25년 김해 공지: 신청대상은 김해 거주 ‘24.1.1 이후 출산 산모·임신부, 온라인/시청 안내 경로로 신청. (김해시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정부 바우처 + 지역 안내)
      • 김해시 보건소 공지로 2025년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안내, 문의 창구 명시. 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부담금 지원 등 지방 추가 지원 공지 사례도 있음(연도별 변동, 보건소에 확인). (김해시청)

    실무 팁

    • 둘째아이의 12개월 축하상품권별도 신청이므로, 1년 이내 기한 놓치지 마세요. (김해시청)

    3) 양산시

    핵심 혜택 요약

    • 출산장려금: 첫째 50만, 둘째 100만, 셋째 이상 200만.
      • 대상: 출생(입양)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양산에 주민등록·실거주.
      • 신청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읍·면·동 접수 → 시에서 계좌 지급. (양산시)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연 30만 원 상당)
      • ’25년 양산: 2025-03-18 ~ 04-08 1차 공고(추가접수 별도), 대상: 양산 거주 임신부/‘24.1.1 이후 출산 산모. 시 공고·보도 참조. (양산일보, ys-times.com)
    • 기타 양육·다자녀 감면
      • 양산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상·하수도·도시가스 감면, 시설이용료 감면 등 다자녀·출산가정 지원 메뉴가 복지포털에 한데 정리되어 있어 확인이 쉽습니다. (양산시)

    (공통) 전국 제도 — 꼭 함께 신청하세요

    • 첫만남이용권: 출생아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24.1.1 이후 출생아 기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통합 신청 가능. 사용기한·사용처와 세부 안내는 보건복지부/바우처 공식 안내 참고. (복지로,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바우처 사이트)
    • 부모급여(’25년):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차액 현금). 매월 25일 지급, 출생 후 60일 내 신청 시 소급. (복지로/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정부 바우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예외 있음). 복지로·정부24 또는 주소지 보건소. (복지로, 정부24)
    • 행복출산 원스톱(정부24):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등 한꺼번에 신청.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정부2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신청 체크리스트 (빠르게 준비)

    • 신분증, 출생증명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도시별 필요서류 상이)
    • 거주 요건·신청기한은 도시마다 다릅니다(예: 창원은 1주년분 방문 신청 필수 / 양산은 6개월 이내). 위 도시별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창원특례시청, 양산시)